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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아나

도내 지자체들이 학교용지가 없는데도 주택단지 개발을 승인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 고려사항인 학생수용 문제로 도교육청에 조회를 하고는 부동의 회신과 관계없이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통학거리, 과밀학급 등의 민원을 부추기고 있고 독립기관이면서 상급기관이랄 수 있는 도교육청을 힘없는 기관이라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시·군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들어난 사실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300가구 이상의 택지를 개발한 곳은 수원 2곳, 용인 2곳 등 도내에는 모두 17곳 1만 2000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고도 승인을 내 준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수용 계획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 탈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세아건설과 한라건설이 시행한 972세대의 당수동 공동주택사업지구 개발은 학교부지 미확보에도 불구,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용인시는 성복지구와 둔전지구 개발에 대해 교육청의 부동의 통보에도 불구, 개발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 4곳, 성남·과천·광명시 등 각 1곳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치 않았는데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문제다. 특히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주택단지 인근에 학교를 설립치 않은데서 오는 단골 메뉴들인 것이다. 건설업자 등 택지개발 시행자들이 건설비 과다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마련치 않아 생기는 민원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법까지 제정, 학교용지확보를 제도화하고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민편의와는 관계없이 법만이라도 엄정히 집행해야 될 터인데 기본적인 공무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같은 막무가내 행정은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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