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