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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집중 수사팀' 확대

도경 수사부장 팀장으로 격상
수사팀 인력 321명으로 확대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및 운송 방해 행위자에 강력 대응하고자 집중·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집중수사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인원을 321명으로 늘렸다.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를, 수사과(10명)는 법률 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담인력을 증원·편성했다.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등은 수사팀에서, 수사사항 분석 등은 지원팀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이원화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특히 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 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 조치도 병행한다.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종료 후에도 보복 범죄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엄정히 수사해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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