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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노란봉투법’이 뭐길래?…노동계 요구하고, 경영계 반대하나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란봉투 성금 운동에서 이름 유래
노동자 범위 확대·파업 시 사용자의 손배소 제한 내용 담아
노동계 “당연한 노동자 권리” vs 경영계 “경제위기 초래할 것”

 

현재 노동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 제정’ 여부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정을 위해 찬 겨울 국회 앞 거리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동분쟁을 폭발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소란일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래는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이후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배소를 제기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12월 1심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노동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 4만 7000원 담아 시사주간지에 보냈다.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보내준다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가 보낸 노란 봉투는 과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받던 노란 봉투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받은 해고 통지서가 노란 봉투에 담겼던 것을 의미한다.

 

‘노란봉투법’ 구체적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도 근로자가 파업 등의 합법적 쟁위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때의 근로자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관계만을 인정한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증가 중인 배달기사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파업 시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에게는 기존 노조법 2·3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법에 대해서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쟁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느냐’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에 무한정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법 개정이라며, 불법파업 조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기업이 실제로 얻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파업으로 발전하기 전에 기업이 노동자와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게 하는 ‘진짜사장책임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설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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