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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공판 변론 종료…내년 1월 18일 선고

피고인, “최씨가 만든 증명서…진짜라 믿어”
변호인, “피고 경제적 이득 없어” 무죄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60)에 대한 선고일이 내년 1월 18일로 잡혔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안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안 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진행됐다.

 

안 씨는 “최씨와 동업 이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잔고 증명서를 취급하지 않아 그런 서류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며 “허위 잔고 증명서는 최씨가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었고 저는 잔고 증명서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이전 공판과 같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는 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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