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60)에 대한 선고일이 내년 1월 18일로 잡혔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안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안 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진행됐다.
안 씨는 “최씨와 동업 이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잔고 증명서를 취급하지 않아 그런 서류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며 “허위 잔고 증명서는 최씨가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었고 저는 잔고 증명서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이전 공판과 같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는 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