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1231억 720만 5000원 중 30억 889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 충전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간대부요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날 폐회를 선포한 김경희 의장은 “의회는 올 한 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역할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이 올해보다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오순 의원(국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과 전성균 의원(민주, 동탄4·동탄5·동탄6)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 의원( 사진)은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1위 도시로 현재는 전체 인구가 95만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지역으로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돼 서부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부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사진)은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청년기본조례의 청년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에서도 청년들의 기회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