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건(2명) 등이다.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과 함께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A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다. C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 D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추후 검찰에 송치한 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