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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민생법안 졸속처리 우려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으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전면 마비된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당초 지난 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계류법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파행으로 인해 이미 국회일정이 10일 이상 늦어졌다.
▲예산안 또 법정처리일 넘기나 = 예산안 및 기금금운용안은 법상으로 내달 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아직 상임위별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해 법정기한을 또다시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통합재정 기준 208조원(일반회계 131조5천억원, 특별회계 64조2천억원, 기금 320조2천억원 등이나 이중 중복 계산된 부분 제외)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더군다나 적자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1%인 8조2천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환란 당시의 4배 규모인 244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 기미조차 없어 졸속심의도 우려된다.
국회가 정쟁에 사로잡혀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목잡힌 민생법안 = 경제회복 및 국민생활과 연관된 민생.경제법안들도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7일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568건에 달하며 일반 안건까지 포함하면 61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출한 125개 법안도 포함돼 있다.
경제회복과 관련, 우선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개정안', `민간주도복합도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2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경기 등 경기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주도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은 개발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자족형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SOC 이외에 보육시설 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또는 완화여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여부 등을 담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감세조치 도입여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법안들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국회가 정상회되더라도 여야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돼 17대 국회가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 `민생.경제국회'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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