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은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옹진군의 7개 면 가운데 영흥면에만 약국이 있다.
지난 8월 백령도의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는 약국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군은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를 80%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로 약국 월 임차료는 월 200만 원을, 주거 월 임차료는 월 100만 원을 설정했다.
약국 운영자는 지원받기 위해서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또 매월 약국·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6개 면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인구 3만을 향해 변화하는 옹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