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대로 사면이 단행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