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8일 여야 의원 10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로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대전 특허법원에서 다루게 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열린우리당 74명, 한나라당 27명, 비교섭 4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허법원은 지난 98년 3월 1일부터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은 마땅히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특허침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특허재판이 보다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금지커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특허를 받은 과학기술자나 기업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적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