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와 공무직근로자 노동노합이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 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의 고통 분담과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 기본금 2.0% 인상에 합의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교섭과정에서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나아가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에도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이를 담당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 120% 수준 목표책정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완료 및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 확보 등이 골자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임금교섭 타결을 격려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 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