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 돌입 움직임과 관련, 이를 사전에 원천 봉쇄토록 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해 소환, 대기발령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8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비한 업무 공백 방지대책과 관련,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내면 이를 반환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의 총파업으로 인해 업무 공백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파업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공노 사태와 관련 부단체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은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나 다름없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이번 전공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단체장과 경찰 지휘관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지난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전공노의 단체행동과 관련, 지자체장이 계속 묵인하거나 파업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한은 없지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받는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단체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