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감축에 따른 동두천시 등 도내 미군기지 소재 시군에 대해 충격완화 및 경제공동화를 줄이기 위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법)”이 문희상 의원 등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지원법안은 경기도 제2청이 기지이전 지역현안을 다잡어 확정한 것으로 제정되게 되면 도내 미군기지 이전 지자체는 물론 같은 상황에 있는 전국지자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관심이 높다.
이 지원법안은 평택지원 특별법 수준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 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법안 시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비롯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지원법안은 또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이 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교육기관, 교육, 문화, 관광,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반환공여지에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등 지역은 미군 주둔과 한국안보의 최일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까지 받아 지역주민들은 고통 아닌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미군기지라는 특수성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나름의 경제적 혜택이 있어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최소한의 버팀목 역을 했던 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하여 이곳 주민들은 경제공황의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때문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대책을 정부는 물론 도 및 시군에서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이전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환매하려고 해 시군 및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공여지 이용부터 차질을 빚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어 왔다. 이번에 문희상, 정성호 의원 등이 미군이전 공여지의 활용방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지원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심의과정이 있지만 원안대로 입법되어 이들 특수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