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3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50%, 안전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은 70%, 재난관련시설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1차 신청은 내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들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도움 업체’,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 제공 등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namdong.go.kr)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