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는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견인) 및 차량손괴에 나서고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견인(이동)할 방침이다.
또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후 이동시킬 예정이다.
김인겸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