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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규제 '완화' 대책, 5일부터 개정 시행

-구조안정성 비중 30%로 하향…의무 적정성 검토 폐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등 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같은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된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다만 개정을 통해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지역별로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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