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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시는] 2023년 교부세 1조 확보…국비 6조 시대 열었다

당초 목표 2026년 1조 원 확보보다 3년 앞당겨

 

인천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한다.

 

올해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당초 목표인 오는 2026년 1조 원 확보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46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목표액인 8500억 원 대비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교부세 증액 요인은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곳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 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 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도 적극적 소명을 통해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1조 원 확보로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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