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한다.
올해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당초 목표인 오는 2026년 1조 원 확보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46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목표액인 8500억 원 대비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교부세 증액 요인은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곳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 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 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도 적극적 소명을 통해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1조 원 확보로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