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중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