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이틀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1)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시생활시설로 쓰이는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1주일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4분쯤 격리를 거부한 채 질서유지 요원들을 따돌리고 도망쳤다.
이후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서울로 향했고, 붙잡히기 전까지 호텔에 머물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우선 A씨를 생활시설에 격리한 뒤 격리 기간이 끝나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