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식품위생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법안은 또 위해식품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한 교차 위생점검이나, 합동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