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근교의 땅을 매입해 미등기 전매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 근교의 임야를 사두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큰 돈을 번다”고 투기꾼을 유혹해 10만원에서 20만원에 사들인 땅을 최고 140만원에 되팔아 수백억원대의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사직당국이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끊이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꾼과 투기조직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이번 투기꾼들 역시 투기가 반사회적인 행동일 뿐아니라, 투기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투기꾼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사, 목사를 포함해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및 은행장, 심지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들이라는 점에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면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을 터이고,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일반보다는 커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짓거리를 서슴없이 해낸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사회도덕은 무너졌고, 돈만이 우선하는 3등 국가가 되고만 것이다. 놀랍고 분개할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투기사건을 주도한 세력 가운데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끼어 있는가 하면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한전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소 공무원에게 6천만원 상당의 사건진행비(급행료)를 준 혐의가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돈에 환장한 자들이 벌인 추악한 금시발복(今時發福)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시간에 구애 받지말고 혐의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야할 것이고, 훗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벌과 함께 검은 소득에 대해 추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만인에게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