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올해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신용점수 0~749점, 구 신용등급 6~9등급)이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542개 소상공인에게 160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업경제과(031-8045-519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