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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소음대책지역 대상, 매달 3~6만원 지급 

 

수원시는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하거나 지난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조건이 달라지는데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WECPNL)에 따라 매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수원시민탑동농장 등 10곳으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방문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지급결정이 통보되고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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