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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6월 9일까지 지역 양식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지역 양식장(해수면·내수면) 대상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 지역 양식장 97곳(57만 8144㎡)를 대상으로 시기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면허·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식 허가 효력 소멸, 양식기간 후 시설물·수산물 미철거,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의 생산 현장인 지역 양식장 점검·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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