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지난해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된다.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서다. 전문가들은 건보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쯤 올해 건보료율이 적용된 건보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지난 2000년 지역·직군별로 나뉜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합쳐진 이후 7%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연봉(4966만 2732원)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지난해 14만 4643원에서 올해 14만 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른다. 1년간 내는 건보료를 합하면 총 2만 4828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보 가입자다.
건보료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건보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는 2012년 16조 원에서 2021년 39조 원으로 두 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도 같은 기간 48조 원에서 93조 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1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건보료를 올리지 않으면 민간 의료보험으로 지출하는 부담이 급증하게 될 거란 이유에서다.
다만 지속적인 건보료율 인상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건보료율 상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보료율 상한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구 구조가 달라진 데 따라 관련 법안도 개선해야 한다. 건보 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국민 의료비를 살펴야 하는데,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