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2일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공립초등학교 255곳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학생과 함께 보호자도 예비소집일에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올 수 없는 경우, 소집일 이전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