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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주인 속이고 분실 지갑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1심 절도죄 판단, 2심 사기로 판단해 유죄
주인 속여 분실물 취득…사기죄 ‘처분행위’

 

분실함에 보관된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A씨에게 지갑의 주인이 맞는지 물었고 A씨는 “제 것이 맞다”고 한 뒤 지갑들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1심과 달리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다.

 

분실물 물건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A씨는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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