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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예쁘네"·"춤춰봐"…인권위 "심각한 성차별"

지역 협동조합 면접서 여성 응시자에 외모 평가와 노래·춤 강요
인권위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재발 방지 수립·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 중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의 모 협동조합 신규직원 응시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ㅇㅇ과라서 예쁘네" 등의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제로투' 노래를 아느냐 묻고 "ㅇㅇ과면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 등 춤과 노래를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당시 "입사하면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150명 앞에 서 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면접위원들은 당시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한 뒤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 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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