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1월 한 달간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또는 희망하는 귀어업인과 해당 지역에 살지만 어업·양식업을 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이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각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병역 미필자, 대학 재·휴학 중인 자, 파산 등 회생 중인 자는 제외된다.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가 증·개축 포함)을 위해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0%,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재촌비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어업·양식업·소금생산업·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사업을 위한 자금은 대상자당 3억 원 내외로 지원된다.
신청자는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진행해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희망 지역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5), 중구 해양 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