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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이달 인천시의회 심의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 아파트 집단이주 대책이 이달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제284회 시의회에서 심의된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 아파트 부지 활용방안 등이 담겼다.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들은 남항을 오가는 물류차량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겪어왔다.

 

시는 2006년부터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를 추진했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1단계로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을 시작한다.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하면 2단계로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추후 잔여 필지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다.

 

시 관계자는 “재산 교환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어렵게 합의했다”며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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