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 이자는 연 2% 이내로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자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가능여부 등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