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2023년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운영을 임시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감독 관청인 인천 중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시행한다.
검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시설 재정비가 함께 이뤄진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재정비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