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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동물장묘업체와 항소심도 사실상 패소…“주민 고통, 대법 판단 받겠다”

일부 승소했으나 내용은 사실상 ‘패소’
서구, ‘사전신고 위반, 지역 주민 고통’ 주장

 

인천 서구가 동물 장묘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신고 위반과 구 지침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인천 서구 동물 장묘업체 A업체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업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잘못됐고,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 소송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서구 오류동에 문을 연 A업체는 이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한다.

 

업체는 이듬해 3월 구청에 화장장을 추가해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했는데, 서구는 화장장 설치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같은 해 6월 서구에 화장장 설치신고를 했으나, 서구는 염화수소(HCl)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것 역시 반려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쟁점 판단에서 모두 업체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서구청의 반론을 인정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업체의 승소로 볼 수 있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서구가 화장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신고를 받아들일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줘야 하고, 영업시설 변경신고 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구 입장은 분명하다.

 

관련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설치 전 광역단체장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업체 화장장은 이 과정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서구는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을 제한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매립지와 소각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많아 더 이상의 난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이지만 법원에서 이 지침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장묘업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서구 주민들은 환경업체 난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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