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은 1월부터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6억 200만 원 증액됐다.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76억 27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2011년부터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해왔다.
한편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22년 1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올랐다.
문 군수는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해 5도 주민에게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