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1가구 기준 연면적이 130㎡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이나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하고 최대 180만원 내에서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 소유자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 수도시설과(031-8045-5669)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