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은 오는 2월 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군은 농협과 함께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옹진농협·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한다.
군은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한다.
월급은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6만 원~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번기·추석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에 상여금을 2회 전달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