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VSR(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을 올해도 시행한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VSR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VSR은 배가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약 37㎞)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0~12노트(시속 18.5~22.2㎞)로 저속 운항하면 예산 범위 5억 원 안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가운데 3000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해역에서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하거나, 정박지나 도선점의 도착 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대상에 제외된다.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에는 대상 선박의 31%, 2021년은 63%, 2022은 67%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