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이 대상자이다.
대상자는 1만 3041가구로 가구당 10만원 씩 2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의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도로 총 13억4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화성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열 요금, 전기요금 등 난방비 폭탄에 힘겨워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급등한 난방비로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