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집회권리를 방해하는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11일 이윤성(인천 남동갑), 정성호(양주 동두천), 김태년(성남 수정),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 등 여야 의원 각각 19명씩 모두 38의 동의를 얻어 이같은 법률안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면허 전부 취소가 아닌 해당 면허증에 국한해 취소토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중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라며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통지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기간 시위를 금지하고,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엔 같은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수 없고, 허위신고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개월간 집회 신고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