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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정질서 파괴 당당히 싸울 것”…‘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정보 흘려 민간사업자 이득 제공 혐의
검사 질문에 서면진술서 33장 대신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오전 10시 20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외곽 도로에 도착해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청사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인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민관유착으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가로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대신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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