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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 개정 추진…다시 논란되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과거 개정 무산…‘동성애 등 인정’ 놓고 논란 빚어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용어들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다시 논란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7일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건 제출됐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수차례 반발집회를 열고, 도민청원을 통해 재개정을 요구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와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인권단체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포용의 의미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주장했다.

 

도의회는 결국 종교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14만 4161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제출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청구안에는 ‘조례가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안은 2020년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성평등 용어는 헌법 이념이나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 국비 사업에선 양성평등, 도비 사업에선 성평등으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번 입법안에서는 명칭만 상위법과 통일했는데,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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