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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업무 31일부터 시작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5443건 중 1556건(2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만 있는 탓에 인천의 피해자들은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현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 지역에 대한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전 상담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연계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하루 속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피해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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