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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경기지사에 도시정비 권한 이양해야”

도시정비 권한 없는 광역단체장은 ‘어불성설’…“그러면 서울시는”
계획‧규모‧인프라 등 지자체 조정 ‘의문’…국토부는 전국 조율권한
경기지사에 권한 대폭 위임해야…의견 제시 등 일부 관여 의견도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②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가능한 특별법 당론 채택
③ “서울시는 시장 권한”…전문가, 도지사 권한 부여 ‘당연’
<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 분야 전문가들 역시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해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있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신도시 재정비는 인접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신도시 간 정비사업 순서와 규모는 경기도 전체 공간 구조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 수립과 정비 순서와 규모, 인프라 확충 등 일선 지자체에서 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며 “1기 신도시 역시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국에 대한 조율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며 “재정비 후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도시를 조율할 수 있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경기도지사가 서울‧인천 광역단체장과 합의해 도로 확장, 인프라 확충, 사업 순서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장기적 계획을 통해야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 역시 서울시를 예로 들며 경기도에 속한 신도시 재정비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고재풍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도시 정비를 하면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경기도지사에 권한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후된 1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속해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가 기본계획을 잡아도, 세부 계획 등은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해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보다 재정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재정비는 기초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국토계획”이라며 “정부가 기본적 기준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광역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제한적으로도 광역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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