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약 3년 동안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 씨(35)가 딸 사망 시점과 관련된 진술을 바꿨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31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2019년 8월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서 씨 측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서 씨는 2019년 8월 6일 구속된 전 남편 최 씨의 면회를 가기 위해 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 씨의 진술이 맞을 경우 딸이 이미 숨져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친모인 서 씨가 딸의 사망 시점과 관련한 진술을 바꾼 데 중점을 두고 변호인에게 관련 입증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1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2020년 1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