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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배후부지)과 국유재산(이주 예정지)을 교환해 이주 예정지를 취득한 뒤 이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다.

 

시는 1단계로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하면 2단계로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 예정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한다.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주민이 부담하며 금액은 약 255억 원이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당시 건교위에서는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 간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 조정에서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 시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형평성·특혜 시비, 기존 항운·연안아파트 입지 등을 고려해 이주 예정지 대상을 항만배후 물류단지로 한정했다”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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