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1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거나 증거인멸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