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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질식사고 연달아 발생

갈탄‧목탄으로 작업 일산화탄소 발생
인체 치명적 안전조치 없이 작업 안돼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 9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같은 해 1월 14일 화성에서도 작업자 2명이 질식하고 1명이 숨졌다.

 

이 사건 모두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타설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온도를 높이는 작업인데, 추운 겨울철 온도를 높이고자 갈탄과 목탄 등을 이용해 난로를 때운다.

 

이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쌓여 질식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조금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한다면 빠른 119 신고 등 정확한 사고 대처가 필수적이다”며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 공기 상태 확인 등 안전조치 없이는 근로자가 양생 작업장에 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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