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함대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위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4급 서기관인 해군 군무원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씨(49),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씨(58),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직원 D씨(5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선거공장의 책임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뒤 두 업체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업체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위사업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