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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원을 써달라 요구 집회’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본부 압수수색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집회 등 공사 방해
노조 임원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방침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는 경찰이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이들은 과거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조 임원진이 집회 등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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